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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분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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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5 15:39 조회13,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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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지역 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상가건물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은 간단한 개념정리와 소개로만 글을 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분쟁을 규율하는 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2. 구분소유자의 의미는?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로서,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각각의 호실로 나누어 그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아파트의 1세대를 소유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됩니다.

 

 

3. 관리단과 관리인의 차이는?

 

관리단은 상가건물에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선출된 자가 관리인입니다.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독점적,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은 주차장이나 복도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5. 관리위원회란?

 

'관리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면 관리인과 별도로 관리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주로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용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관리인의 권한범위와 의무, 관리단집회,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약의 설정과 변경, 기타 관리비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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