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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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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0 17:06 조회13,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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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B는 A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에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효회의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응소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열심히 소송에 응소하였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원고(B)의 소를 각하한다는 피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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