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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사건 토지인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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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1 10:19 조회13,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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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국가가 무단으로 사유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한 사안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허락없이 그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게 과거 토지사용료 및 향후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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