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사건 토지인도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1 10:19 조회13,4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국가가 무단으로 사유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한 사안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허락없이 그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게 과거 토지사용료 및 향후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